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지원내용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
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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