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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
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
지원내용
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
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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