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지원내용
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61-659-426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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