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(소유 및 임차)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지원내용
○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○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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