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
○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, 주거지원비, 직업훈련비 지원
지원대상
○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
지원내용
○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, 주거지원비, 직업훈련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61-659-374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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