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위로금 지원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지원내용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로금 150,000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61-659-365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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