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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4

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

지원내용
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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