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
지원대상
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
지원내용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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