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~45세 무주택자(혼인신고일 5년 이내)
○ 부부합산 연소득 7,500만원 이하(외벌이 5,000만원 이하)
○ 전세가격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
지원내용
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청년정책과/061-749-420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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