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
기초수급 부적합(중지)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
지원대상
○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
지원내용
○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)에 생활안정비 지원
-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% (최대 6개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61-749-626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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