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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

기초수급 부적합(중지)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

지원내용

○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)에 생활안정비 지원
-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% (최대 6개월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749-626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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