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지원내용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2월 신청접수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1-339-734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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