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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6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
지원내용
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2월 신청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농업정책과/061-339-7344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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