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
지원대상
○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○ 가맹점
-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일자리경제과/061-339-882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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