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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30

지원대상

○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
지원내용

○ 소비자
-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○ 가맹점
-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61-339-8824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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