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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27

지원대상
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
○ 지원금액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
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39-849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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