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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
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27

지원대상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
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
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
지원내용
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39-847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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