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참전명예수당

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26

지원대상

○ 참전명예수당
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
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
- 참전명예수당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: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339-819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