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참전명예수당
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
- 참전명예수당 수급자
지원내용
○ 참전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: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61-339-819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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