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보청기 지원
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
지원대상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○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
*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지원내용
노인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급여과/061-339-819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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