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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27

지원대상

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

○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39-847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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