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61-339-847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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