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(월 3만원/연 36만원 이내)
지원대상
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지원내용
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○ 필요서류
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61-797-412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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