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지원내용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상수도과/061-797-253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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