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
지원내용

○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상수도과/061-797-253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