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
농업인에게 소득작목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
지원내용
○ 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소유(임차)한 지역 소득작목 재배농가 및 신규 재배 희망농가
- 광폭하우스(1㎡당 4만원), 단동하우스(1㎡당 2.5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초(1월경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스마트원예과/061-797-3549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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