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대상
□ 대 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바우처 생성) 대상자
□ 기 준
-도 지원: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(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)
-시 지원: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%지원)
지원내용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출생보건과/061-797-4757||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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