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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 요금 감면

○ 상수도 요금 감면(다자녀, 기초수급자, 장애인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
지원내용

○ 상수도 요금 감면
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상수도과/061-797-3587||상수도과/061-797-495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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