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
○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61-380-330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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