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백내장수술 지원
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백내장수술비 지원
지원대상
○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
(백내장으로 시력 0.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)
지원내용
○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, 진료비, 약제비, 사후관리비 지원
○ 지원조건 :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 이하인 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보건행정과/061-380-397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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