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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 정비 지원

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(철거)에 따른 사업비 보조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30

지원대상

○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

지원내용

○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

○ 지원한도 : 세대당 300만원 보조

○ 우선순위 : 관광지 주변, 도로변,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,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, 슬레이트해체(철거) 처리사업 대상자,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도시과/061-380-324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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