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
지원대상
○ 담양군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
-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100%지원
- 일반장에인 :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수리비의 50%지원
지원내용
○ 등록장애인중 수리업체를 통해 전동췰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61-380-284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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