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
영세고령농가에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
지원대상
○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,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
지원내용
○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
농작물(벼) 재해보험료 자부담(10%),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(20%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영세고령농가- 농작물 '벼' 재해보험 4~6월,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~1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농업유통과/061-380-272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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