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 진흥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, 미생물제제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업 허가˙등록 농가
○ 지원내용 :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,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(통상 12월~익년1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축산원예과/061-380-2755||축산원예과/061-380-273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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