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
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지원내용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
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
-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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