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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지원

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(평생 1회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. 6. 1.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
지원내용

○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360-824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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