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
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대상 : 산모
-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
지원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- 신청대상 : 산모
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
- 신청장소 :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
- 지원 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(첫째아 최대 15일,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/ 토.일요일.공휴일 미포함)
- 지원금액 :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곡성군보건의료원/061-360-895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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