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배우자, 유족 수당
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미망인 또는 유족
지원내용
○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매달 5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43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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