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
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지원내용
○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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