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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

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1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
지원내용

○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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