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
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, 저온저장고, 농기계 등 구입 지원
지원대상
○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(읍·면)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(동)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. 1. 1.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
지원내용
○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%(4.2백만 원 한도 내 지원), 자부담30%
※ 추가사업비는 자부담
○ 비닐하우스, 저온저장고, 농업용 관정, 농기계 구입(건조기, 경운기, 관리기, 전정가위 등)선택1
※ 부속작업기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 1. 2. ~ 2. 2. 미달시 추가모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업기술센터/061-780-808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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