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영양제 지원
영유아에게 영유아 영양제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영유아(만 4세)
지원내용
○ 관내 거주 만4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구례군청 인구청년실/061-780-296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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