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,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
지원내용
○ 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연간 30만원 이내
○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
- 배터리, 내구연한 1년 6개월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56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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