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지원대상
○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
지원내용
○ 농가 경영안정대책비(농가 호수당, 재배면적당 상이)
2025년 지원기준: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
-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,000㎡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10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/061-780-237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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