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
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기간 5년 이내/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지원내용
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% 지원
- 연 최대 1백만원/3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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