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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
지원내용

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
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830-6849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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