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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
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(3년) 구입농지 취득세/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(3회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~49세 청년(농가주)

○ ‘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
지원내용
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~49세 청년(농가주)
○ '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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