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(3년) 구입농지 취득세/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(3회
지원대상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~49세 청년(농가주)
○ ‘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지원내용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~49세 청년(농가주)
○ '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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