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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13

지원대상
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
지원내용
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380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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