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지원내용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실/061-830-538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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