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(설,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
지원내용
○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61-830-670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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