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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
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
지원내용

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
-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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