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
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%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
지원대상
○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
지원내용
1안 250,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,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9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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