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
만 18세~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만 18세 ~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만 18세~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
○ 지원자격
-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
-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
○ 지원내용 :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% 지원(3,000만원 한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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