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주민이 사망 시 화장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
지원내용
○ 시신 1구당 20만원 화장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61-850-530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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