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
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
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
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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