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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30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
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
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

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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