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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30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
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
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­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/061-850-597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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