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지원대상
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- 지급중지
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
지원내용
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행복과/061-850-5318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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