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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

교통약자 콜택시 운영(1,000원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02

지원대상

*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
지원내용

1. 운영시간: 08시 ~ 18시(일요일, 공휴일 휴무)
* 평일 야간(18시 이후), 일요일/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
2. 운행구간: 보성군 관내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/군
3. 이용요금: 2km 이내 500원, 추가 1km당 100원, 최대 1,000원
4. 지원대상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(휠체어 장애인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경제교통과/061-850-5514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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