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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

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진폐요양환자
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
지원내용

○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122세대 221명(부부세대 99, 독거 23)
·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·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
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한도 : 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
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/061-379-599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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